[거절사정(특)][공1999.9.1.(89),1784]
[1]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2]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본 사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만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후53 판결(공1984, 128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공1996하, 237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공1996하, 266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공1997하, 2722)
도이체 톰손-브란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만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중 본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위상서보부(5)(이하 번호의 표시는 특허출원서의 도면상의 번호를 말한다)의 작용관계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 펄스발생기(1)에 의하여 발생된 신호를 메모리(4)의 출력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 어떤 조정신호를 어떻게 출력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명료하며, 상세한 설명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설시가 없으므로 본원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기술적 요지를 확정하기 곤란한 기재불비가 있고,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조정과정'의 조정대상이 무엇이며, 조정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서비스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본원발명의 명세서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발명에 관한 명세서는 그 문장과 용어의 사용에 있어 어색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본원발명이 속하는 비디오헤드 전환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와 상세한 설명을 종합해석해 보면, 본원발명은 펄스발생기(1)로부터 발생된 펄스가 주파수변환기(6) 및 각파(각파) 제너레이터(3)에 의하여 변환되어 메모리를 거쳐 위상서보(PhaseServo)부(5)에서 출력된 신호(A)의 위상을 표준 영상테이프 재생시 위상서보부(5)에 입력된 수직동기신호의 위상과 비교하여, 위상서보부(6)에서 출력된 신호(A)가 규격에 맞는 위상을 갖는 헤드전환신호로 출력될 때까지 위상서보부(5)의 자동제어 기능에 의하여 펄스발생기(1)에서 발생된 펄스에 대하여 각파 제너레이터(3)가 연속적으로 보정신호를 발생하고, 규격에 맞는 보정신호가 발생되면, 그 보정신호가 최종적으로 메모리(4)에 저장된 후 스위치(S1)가 끊어지면서 조정이 완료되고, 그 이후 펄스발생기(1)에 의해 발생된 모든 신호는 메모리(4)에 최종적으로 저장된 보정신호에 의하여 위상서보부(5)에서 규격에 맞는 헤드전환신호로 지연되어 출력되도록 한다는 발명임을 알 수 있고, 본원발명의 구성 중 위상서보(PhaseServo)라 함은 제어하고자 하는 전자파 등의 위상이 그 목표로 하는 위상과 어느 정도로 편치되어 있는가를 계측하여 그 편치가 없어질 때까지 편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구동모터를 제어하는 공지공용의 장치로서, 이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도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그 명세서의 기재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기술 요지 및 작용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비추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조정과정' 내지 '조정'이란 말은 비디오 레코더에 있어서 기계적인 오차 등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게 발생된 헤드전환신호(편의상 '실제신호'라 한다)의 위상을 규격에 맞는 헤드전환신호(편의상 '규격신호'라 한다)의 위상과 비교계측하여 실제신호의 발생시점을 지연변환하여 규격신호와 오차가 없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정과정'의 조정대상은 비디오 헤드전환신호이고, 그 조정의 필요성은 비디오 헤드 및 자기테이프의 구동 위상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고, 또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서비스상태'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헤드전환신호의 조정작업을 위하여 비디오레코더에 내장된 본원발명에 의한 장치를 켜서 작동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원심심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청구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본원발명의 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하는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