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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4.선고 2016다44486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6다44486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성재, 이종창, 정재우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범준, 윤준필, 이성관, 김남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5923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같은 조항 제1 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도급법에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원도급'이라 한다), D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 잔존 원도급 공사대금 1,409,086,08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추가공사임을 인정한 기존 공장의 벤젠회수시설 공사와 펌프 용량 증대 공사의 대금 합계 375,092,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3. 12. 19. 이를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원고가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잔존 하도급 공사대금 2,545,187,200원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 425,259,507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7.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원도급 공사대금 1,409,086,080원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3. 1. 7.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 D의 채권자들이 먼저 D의 피고에 대한 원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659,404,950원의 가압류 결정들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49,681,130 원(=1,409,086,080원 - 659,404,950원)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선행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은, D이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1,397,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와 D이 이 사건 원도급계약 당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며, 설령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양도금지 특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1,397,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2012. 10. 10. 위 금액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고, 피고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들 외의 공사를 피고가 D에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와 D 사이에 그에 관한 추가공사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들의 대금에 대하여도 1심 감정인의 감정보완 촉탁 결과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자인한 금액만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문서제출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409,086,080원을 한도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970,446,707원에서 피고가 D에 이미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 중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가 D에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09,086,080원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D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D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D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를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D에 사급자재를 통관함에 있어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D의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1)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채무는 발주자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 자에게 도급대금 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공사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공장 인수인계 완료 후 12개월로 하되, 건물과 구축물의 하자는 24개월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피고로서는 D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받을 때까지 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항변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체결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항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의 원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D의 하자보수보증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상 D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D이 하자보수보증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 인정금액인 694,263,1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