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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10.선고 2010다24176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0다24176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다림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4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노루오토코팅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디에이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445841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 신축공사에서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완성된 후에도 남아 있는 시공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건물에 입주한 시점인 2008. 8. 9. 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그 판시와 같은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가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므로 그 미시공 부분의 시공이나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그 판시 금액 상당의 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1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하도급법 ' 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하고 그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 대법원 2007. 11 .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가 ) 도원건설 주식회사 ( 이하 ' 도원건설 ' 이라 한다 ) 는 2006.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6. 7. 25.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 하도급대금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 ( 나 ) 도원건설은 재무구조 악화로 원고를 비롯한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5. 16. 원고와 사이에 도원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8. 2. 분부터의 하도급대금 1, 017, 980, 000원 (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 943 , 700, 000원 - 당시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925, 720, 000원 ) 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를 하고, 2008. 5. 21.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서 2008. 5. 직불요청금액 229, 280, 000원 ( 2008. 2. 분과 2008. 3. 분 기성 ), 2008. 6. 직불요청금액 440, 000, 000원 ( 2008. 4. 분 기성 ) 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30. 229, 280, 000원, 2008. 7 .

10. 440, 00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 다 ) 원고는 2008. 7. 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2008. 7. 2. 236, 500, 000원 ( 2008. 5. 분 기성 ), 2008. 7. 22. 79, 200, 000원 ( 2008 . 6. 분 기성 ), 2008. 8. 7. 33, 000, 000원 ( 2008. 7. 분 기성 ) 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는 2008. 7. 2., 2008. 7. 22., 2008. 8. 7. 이를 각 수령하였다 .

( 3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5. 21. 도원건설을 통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까지 시공이 완료된 부분, 즉 2008. 2. 분부터 2008. 4. 분까지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요청일 뿐 2008. 5. 분 이후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요청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직접지급 요청만으로는 아직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의 도원건설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08. 5. 분부터 2008. 7. 분까지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적법한 직접지급 요청이 이루어진 시기를 2008. 5. 21. 이 아니라 2008. 7. 2. , 2008. 7. 22., 2008. 8. 7. 로 인정하고 그 각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 요청 또는 가압류 등과의 선후관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지급 요청 시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4 )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도원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들이 피고에게 하도금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시기를 그 판시 각 일자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지급 요청 시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지디건설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집행보전된 금액이라고 기재한 234, 400, 070원은 223, 400, 070원의 오기로 보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가 달라지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 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수급인 ( 원사업자 ) 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 ( 발주자 ) 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 원사업자 ) 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도급인 ( 발주자 ) 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구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

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도원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 3 % 를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한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2008. 7. 2., 2008. 7. 22., 2008. 8. 7. 에 이르러 피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 요청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도원건설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항변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도원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항변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도원건설의 위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또는 보증서의 교부와 동시에 원고에게 그 판시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도원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미시공 부분의 시공이나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판시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비용공제 항변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원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및 입주완료 이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중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대금을 감액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 및 제6점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더라도 , 그보다 먼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수급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 한편,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하도급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사업자인 도원건설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일반적 · 객관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바람에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2008. 2. 분부터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2008. 7. 2. 과 2008. 7. 22. 및 2008. 8. 7.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도원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08 .

4. 분까지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2008. 7. 10. 까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2008. 7. 2. 및 2008. 7. 22. 에는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의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었다 .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사업자인 도원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하도급법과 구 하도급법 시행령에 정한 직접지급 요건에 해당하게 된 이상, 발주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지급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구 하도급법구하도급법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령이 직접지급을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요청하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서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 요청의 효력이 없다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지급 요청이나 일반채권자의 원도급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하도급계약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하도급법과 구 하도급법 시행령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원도급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가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직접지급 요청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압류와 다른 직접지급 요청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라.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8. 7. 10. 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피고가 도원건설이나 도원건설의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가 도원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2008. 7. 2. 이전에 피고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하여 2008. 7. 10. 까지 지급받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한 다음, 그와 같은 직접지급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지급 요청과 2008. 7 .

2. 부터 2008. 8. 7.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직접지급 요청과의 선후를 따져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을 그 판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지급 요청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마. 상고이유 제7점 및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도원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미시공이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도원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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