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1.1.(691),911]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입증방법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임야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에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 하여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심 공동피고 소외 2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71.12.20에 1958.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인으로부터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은 1931.4.18 사망하였는데 위 피고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1958.9.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그 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따라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의 사망전인 1926년경에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달리 매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 2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관한 같은 법의 제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등기 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같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9.7.24. 선고 79다971 판결 ,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참조)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