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1.1.(165),2426]
해방 전부터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 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신기)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선조 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되었거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등 참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일본 육군성이 1938. 8.경 포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서부면 및 중대면 거여리, 장지리(현재 서울 강동구 거여동 장지동), 창곡리, 학암리 소재 전, 답 및 임야 등 토지 약 1,647,400여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다음 육군 (사단번호 생략)(일명 ○○사단)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8·15해방으로 위 토지들은 1945. 12. 6.자 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같은 해 9. 25.자로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미군정 관재령 제11호로 군정장관으로부터 모든 임야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농림부에서 각 시, 도에 공문을 보내어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위 토지들 중 임야들에 대하여 귀속임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위 토지들중 임야들에 대하여는 1952. 7. 26. 부산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속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국유화조치가 취하여진 사실, 한편 6·25사변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국방부는 광주군군용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952. 5. 20.부터 1952. 11. 30.까지 3개조로 나누어 조사요원을 구성하고, 관할세무서 및 현지 관계관서에 비치된 문서와 현지 지적협회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측량도면을 토대로 군용지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군용지대장에 군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65.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관구사령부 공병부 훈련장부지, 특전사령부 수류탄투척장, 육군종합행정학교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7. 11. 1. 이후로는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리하에 주한미8군 체력단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38. 8.경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일본 육군 (사단번호 생략)(일명 ○○사단)의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라고 볼 개연성이 많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서 정한 1964. 12. 말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1965. 1.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적어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었을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유화되었거나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효취득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