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공1997.8.1.(39),2123]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식회사 대광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김우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호남석유 주식회사(1994. 10. 31.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음)와 피고와의 사이의 1994. 4. 8.자 합의가 위 회사 소정 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석유류제품 공급 및 자금대여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남석유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994. 4. 8.자 합의가 실질상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용도 피고가 위 석유류제품 계속거래의무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합의가 금전대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내용도 호남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5. 31. 선고 94다52836, 52843 판결 ,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호남석유 주식회사는 정유회사의 대리점이고 피고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모두 기업인이며, 피고가 위 회사와 사이의 1994. 4. 8. 위 합의를 할 당시에는 정유회사 대리점 사이의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유회사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3. 한해 동안 호남석유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약 금 17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반면에, 호남석유 주식회사는 1993. 한해 동안 피고와의 석유류제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약 금 18,000,000원 정도로서 피고에게 무이자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금 600,000,000원의 정기예금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피고 경영의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주유소에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징표지 등을 설치·유지하여서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합의 후 나흘만에 호남석유 주식회사의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쌍방이 위 합의사항의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0원이 피고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