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7가합106441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AAA
2018. 7. 25.
2018. 9. 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851,79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2014. 2. 3.자 2억 6,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14. 3. 13.자 2억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7,851,7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1) BBB는 2014. 1. 6. CCCC 주식회사 사이에, BBB와 그의 처 DDD이 소유하던 EE시 FF면 GG리 ****-*외 13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와 CCC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13억 3,200만 원, CCCC 주식회사 소유의 고려청자 10점, 청화백자 1점의 평가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 부동산과 위 고려청자, 청화백자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2) CCCC 주식회사는 2014. 1. 20.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FF세무서는 BBB가 제출한 교환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FF세무서장은 BBB가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 9. 11. 양도소득세 314,174,320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의 체납금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417,851,790원이다.
나. BBB의 재산 처분
1) 피고의 부동산 매수
피고는 2014. 2. 4.(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14. 1. 16.자 매매) GG로부터 NN HH군 JJ읍 KK리 ****-* 대 245.5㎡ 및 지상건물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3억 3,700만 원은 2014. 2. 4. 지급하고, 잔금 3억 5,800만 원은 2014. 3. 15.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B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일부 부담
BBB는 2014. 2. 3. LL은행 MM지점에서 합계 2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GG에게 교부하였다. GG는 2014. 2. 5. 위 자기앞수표를 기업은행에 지급제시하여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BBB는 2014. 3. 13. OOLLLL조합(이하 'OOLL'이라 한다)에서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GG와 그의 대리인 PP에게 교부하였다. GG와 PP은 2014. 3. 14. 위 자기앞수표를 기업은행에 지급제시하여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 BBB와 피고의 관계
BBB는 DDD과 혼인한 사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GG는 BBB와 피고를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 갑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B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르는 GG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BBB로부터 제공받은 4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인 BBB에게 위 4억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BBB에 대하여 417,851,79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데, 현재 BBB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 금액 중 원고의 채권상당액인 417,85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BBB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6,000만 원을 GG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 취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BB는 2014. 2. 3. 2억 6,000만 원 및 2014. 3. 13. 2억 원을 피고 대신 G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위 증여로 인해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는 원고의 채권액인 417,851,7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채권액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본안 전 항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그 무렵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1. 13.에야 이 사건 소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BBB의 무자력에 관하여
BBB는 2014. 1.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23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단 1~2달 만에 위 돈을 모두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4. 4.경에는 거래가액 222,510,000원인 NN HH군 JJ읍 KK리 ****-*를 매수하고, 2014. 5.경에는 NN QQ구 R동 ****-* 제****호를 매수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BBB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이유 없다.
다)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2008년경부터 BBB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오면서 피고가 동거생활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BB는 2014. 2.경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증여가 아니다.
라)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
BBB는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어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도 BBB가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2014. 2. 3. 및 2014. 3. 13.경 BBB가 무자력이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5. 9.경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5. 9.경 BBB의 재산처분행위 및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BB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7. 8.경 LL은행, OOLL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2017. 9.경 PP, GG에 대하여 질문서를 보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무렵에야 B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으로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BB가 2014. 1. 6. 이 사건 과세 부동산을 CCCC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BBB의 피고에 대한 4억 6,000만 원 제공은 2014. 2. 3. 및 2014. 3. 13.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417,851,790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BBB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판단 기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판결등 참조).
2) BBB의 재산처분행위의 성격
피고가 BBB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2.경 BBB의 법률상 배우자는 DDD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BBB와의 사실혼 관계는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BB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BBB와 DDD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피고와 BBB 사이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제공받은 것이 재산분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BBB가 2014. 2. 3. 및 2014. 3. 13.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GG에게 2억 6,000만 원 및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행위는 BBB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2014. 2. 3.자 2억 6,000만 원 제공을 '제1증여'라 하고, 2014. 3. 13.자 2억 원 제공을 '제2증여'라 한다. 제1, 2증여를 모두 이를 때에는 '이 사건 증여'라 한다).
3) 이 사건 증여 무렵 BBB의 재산 상태
가) NN QQ구 R동 ****-* SSSSSSS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
(1)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가액이 약 9,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BBB의 무자력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전후로 BBB는 이 사건 오피스텔과 NN HH군 JJ읍 KK리 ****-* 대 245.2㎡를 매수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당시 가액도 9,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등기부상 원인일자인 2011. 6.경 분양받아 이 사건 증여 이전까지 분양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층(19층), 같은 전용면적(24.93㎡)인 호실의 분양대금은 적어도 약 9,400만 원인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2017. 5. 무렵의 시가 감정가액인 9,000만 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권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어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치는 그때까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인 6,300만 원(이 사건 오피스텔 해당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자료를 보면, 분양대금이 적어도 9,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00만 원에 70%를 적용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사정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일 기준 BBB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BBB의 재산 상태>
(단위 : 원)
증여일
BBB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 조세채권
적극재산 - 소극재산
OOLL 계R보유액(처분행위 후 잔액)
수분양권
합계
2014. 2. 3.
(제1증여)
437,999,960
(2014. 2. 10.기준)
63,000,000
500,999,960
314,174,320
186,825,640
2014. 3. 13.
(제2증여)
224,999,960
63,000,000
287,999,960
314,174,320
-26,174,360
다) 제1증여에 대한 판단2)
피고는 2014. 2. 3. 제1증여를 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이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많으므로 제1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라) 제2증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3. 13. 제2증여를 한 이후 적극재산이 287,999,960원이 남아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26,174,360원이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BBB는 제2증여일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난 2014. 5. 13.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잔금으로 예상되는 약 2,700만 원(분양대금 9,000만 원의 30%)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2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2015. 9. 23.) 설정된 것이어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증여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무렵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도 대지와 함께 매매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미등기건물이었는데 2014. 3. 2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일련의 사해행위로 볼 여지도 있지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결론에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