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34 (2013.06.14)
조심2012서3615, 2013.05.14,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는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013누20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1. 마포세무서장 2. 역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26234 판결
2014. 5. 29.
2014. 6.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마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9행의 (가산세 OOOO원 포함) 을 [가산세 OOOO원(= 산출가산세액 OOOO원 - 기납부가산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 포함] 으로 고치고, 제12행의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치며, 제18행의 OOOO원 다음에 (기납부가산세액 공제 전의 산출가산세액을 가리킨다) 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실제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규정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인바,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고, 이러한권리 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위 시행령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령이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자 2009아79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과세 대상 수입 및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근거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2008년도 귀속분 용역대가 합계 OOOO원(= 제1기 OOOO원 + 제2기 O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그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29672 판결), 위 판결은2012. 8. 9.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위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을 제1, 7호증(각 「경정결의서」)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O 제5쪽 밑에서 5째 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으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3째 줄의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누7853 판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29672 판결도 2012. 8. 9.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O 제7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산출한 가산세액이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산정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채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특히 피고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피고들이 직권으로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는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정 ・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3항, 제47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무기장 가산세 OOOO원과 과소신고 가산세 OOOO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과소신고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무기장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2) 한편,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2012. 12. 14.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에 가산세 부과 기간 등 가산세산정 근거를 명시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하기 전에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12. 13. 직권으로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다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0. 18.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는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정 ・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 조의3 제3항, 제47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장 가산세 OOOO원과 과소신고 가산세 OOOO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과소신고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무기장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2) 한편,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2012. 12. 14.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에 가산세 부과 기간 등 가산세산정 근거를 명시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하기 전에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12. 13. 직권으로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다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0. 18.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1)항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무기장 가산세 OOOO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