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패]
조심2010중1118 (2010.06.23)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농기구를 직접 구입한 사실,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타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010구합3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최AA2.윤BB
○○세무서장
1. 피고가 2010. 1. 6. 원고 최BB에게 한 346,890,1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윤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윤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윤AA이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10. 1. 6. 원고 윤AA에게 한 228,030,51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9. 16.경 윤CC으로부터 ○○시 ○○읍 ○○리 229-4 전 716㎡, 같은 리 229-9 전 701㎡ 같은 리 23-4 전 1,88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각 원고 최BB 3/5 지분, 원고 윤AA 2/5 지분으로 상속받아, 그때부터 위 각 토지를 공유하면서 경작하여 왔다.
나. 위 각 토지는 2005. 8. 31.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원고들은 2006. 2. 21. ○○시 △△면 △△리 385 답 3,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최BB 3/5 지분, 원고 윤AA 2/5 지분으로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6.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 최BB에게 346.890.190원, 원고 윤AA에게 228,030,510원의 각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3.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은 대토를 위하여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 농지 및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최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갑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BB이 2006.경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하여 농기구인 예초기를 구입한 사실원고 최BB이 2009. 6. 11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황CC에게 황CC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 원고 최BB이 200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 또는 자경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농지처분 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BB은 황CC과 함께 또는 황CC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최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원고 최BB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윤AA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윤AA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2006. 6. 29. □□시 □□구 □□동 1588-1, 2, 9에서 □□ 바다낚시라는 상호로 낚시장을 운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30. 폐업하고, ② 2006. 8. 16. □□시 □□구 ▽▽동 692-5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 중기대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5. 폐업하였으며, ③ 2007. 8. 24. □□시 □□구 □□동 657-55에서 □□ 바다낚시라는 상호로 낚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1. 30. 폐업하고, ④ 2008. 3. 20. ◇◇ ◇◇구 ◇◇동 432-5 ◇◇아파트 114동 206호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낚시미끼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6. 폐업하였으며, ⑤ 2009. 3. 7. ○○시 ○○읍 ○○리 205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7. 27.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윤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B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윤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