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2.1.(981),3162]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나. ‘가’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설경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 ;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입은 르망승용차로 가서 피해자 2명이 정신을 잃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 이성길에게 약을 사먹고 올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고, 위 르망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이 이성길의 부탁을 받아 신고를 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2km를 걸어가다가 택시를 타고 유성터미널 근처의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으나 부상자들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고차량의 견인작업도 거의 끝난 것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합자회사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구호조치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7.14.선고 93노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