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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393 판결

[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공1987.8.15.(806),1245]

판시사항

가. 판결주문의 표시정도

나.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토지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수용 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현황, 이용상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주문자체에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취소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원고소유의 경기 (주소 1 생략) 잡종지 298제곱미터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 7416제곱미터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처분임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판결주문에 이 사건 재결처분의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주문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4.1.24 선고 84누415 판결 참조) 원심이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평가사가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1년경부터 이미 대지화되어 그 지상에 브록크공장이 건립되어 있었고 또한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제방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인근 다른 토지와는 그 이용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론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작성의 감정평가서들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거래가격이나 감정선례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용상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소론 감정평가서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9.선고 84구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