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승]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86 (2017.06.16)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산고등법원 2017누2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ZZZZ
PP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22286
2017. 09. 27.
2017. 11. 0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1,585,731,51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083,2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55,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공급회사들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각 체
결한 다음 이 사건 공급회사들로부터 직접 동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설령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당사자 사이에 … 인정할 수 있고," 부분을 "갑 제19호증, 을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다."로 고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처분이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과 가산세, 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등에 관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