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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4064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2.6.15.(156),1249]

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상호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2] 등록상표 "GIANNI VERSACE" 등과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모두 "VERSACE"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상호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피상고인

지아니베르사체에세피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최공웅 외 4인)

채무자,상고인

주식회사 세욱통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무자 주식회사 아스날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세욱통상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사용하는 "ALFREDO VERSACE" 상표는 그 구성 부분인 "ALFREDO"와 "VERSACE"가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LFREDO" 또는 "VERSAC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그 한글표기인 "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도 마찬가지이며, 이들 채무자 상표들이 "베르사체"만으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채권자의 등록상표 "Versace" 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베르사체"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채권자의 나머지 등록상표들인 "GIANNI VERSACE", "VERSUS Gianni Versace" 등과도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채권자 상표들과 채무자 상표들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이며,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인이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기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 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상표들이 채무자의 성명상표가 아니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명상표이므로 위 규정이 채무자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6.선고 99나1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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