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99.3.1.(77),375]
[1] 정리회사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관리인)
[2]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이 심판청구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당사자표시 보정의 의미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
[2]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왈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태희 외 4인)
주식회사 논노상사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본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특허청의 초심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논노상사는 1992. 12. 8.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같은 날짜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에서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소외인에 대한 위임은 바로 그 관리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