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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5.(912),275]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 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 금 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쓰레기 소각장은 피고 산하의 화명국민학교가 설치하여 그 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온 사실 및 이 쓰레기소각장은 학교 후문 바로 옆 담장에 붙여 가로 3미터, 세로 2.5미터 넓이의 3면이 시멘트블록 2장 정도의 높이로 둘레를 쌓아 만든 것으로, 위 학교 후문쪽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관리해 온 위 학교로서는 나이어린 학생들이나 동네 어린이들이 소각장으로 들어가 타다 남은 불씨로 불장난 등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장을 높이 설치하고 출입문을 만들어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1986.3.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같은 달 31.부터 같은 해 4.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같은 달 24.부터 같은 해 7.15.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비가 금 4,290,000원에 달한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2차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기간중인 같은 해 5.22.경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병원에서 위 학교 교장의 부인과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모금한 금 500,000원을 전달받은 후,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위 원고들은 인근 주민들의 치료비 보조를 매우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원고 1의 앞서 본 상해에 대한 치료가 계속중이었으나 완전히 치료되어 후유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향후 원고 1의 화상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의4)를 작성하여 위 학교 인근 동네의 통·반장 등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로도 원고 1은 계속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다시 1986.7.20.부터 1988.5.3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물리치료에 필요한 탄소봉 합계 금 2,382,5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슬와부 구축성, 비후성화상후 반흔제거 및 식피술을 필요로 하는 후유장애와 양안안전 수동의 시력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취지에서가 아니라, 원고 1이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금 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청구권 포기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또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위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 2는 사리를 잘 모르고 주민들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반장 및 학교 육성회간부 등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이 사건 각서에 이름만을 쓰고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원고 1이 현재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반노동능력의 8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기록상 원고가 위 각서의 작성경위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 각서의 효력에 관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변론주의원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 1이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금 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합의각서가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점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1이 1986.7.20.부터 1988.5.30.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소외인 경영의 성진의료기상에서 합계 금 2,382,500원 상당의 탄소봉을 구입하여 물리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 5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점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