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8.2.1.(51),408]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진폐증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손해를 안 날'이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해자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후,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이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가 피고 경영의 중원화학 공장에서 실리카샌드(돌가루)를 건조·혼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이를 포장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호흡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돌가루를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던 중원화학 공장에서 약 8년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1987. 3.경 퇴사하였는데, 퇴직 당시에 이미 호흡 곤란, 피로가 쉽게 오는 증상이 나타나 퇴직 직후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고 1년여 동안 집에서 쉬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989.경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 및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1990. 4. 2.부터 같은 달 7.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1형인 1/1(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에 해당되나, 심폐기능은 무장해(FO)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0. 4. 28. 노동부로부터 무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나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2. 10. 1. 다시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것이어서 1993. 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재검진을 한 결과,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가 위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인 2/2(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하였고, 1993. 4. 30.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1이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한 후 1993. 4. 30.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을 1993. 4. 30.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수액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