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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7.9.15.(42),2639]

판시사항

[1]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학칙과 입학시험요강에 전혀 규정하지 않다가 채점이 끝난 후 대학원위원회가 새로운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

판결요지

[1] 입학시험에 있어 면접고사 및 연구계획서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고 있으며, 또한 채점이 그 평가점수 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학칙과 입학시험요강 등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한 트림(trim) 규정을 적용한 결과 사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 합격하게 되어 있는 수험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입학 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경영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이 사건 입학시험이라 한다)의 모집요강에 의하여 발표된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일반전형의 경우 필답고사인 영어, 서류전형, 면접고사로 하되 필답고사인 영어성적은 총점에 반영하지 않고 합격·불합격 결정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에 있어서의 성적반영배점은 서류전형의 학사성적 50점, 석사성적 50점, 연구계획평가성적 50점, 합계 150점에 면접고사 성적 100점을 합한 250점 만점으로 하며, 선발 방법은 계열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수 수, 재적생 수, 지원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학과별 및 전공별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학과별 및 전공별 모집인원에 따라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학과 박사과정의 모집정원은 1명으로 그 입학시험에 원고와 소외인 2인만이 1995. 6. 17. 실시된 필답고사인 영어와 면접고사에 응시하였는데 위 영어시험에서는 2인 모두 합격점 이상을 취득하였고, 7인의 위 대학의 ○○○○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면접시험위원들이 피고가 정한 판시 면접고사 및 연구계획서평가표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인을 채점하였고, 한편 13인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 사건 입학시험의 입학사정권을 가진 대학원위원회는 1995. 6. 22. 입시사정 등을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학과별 선발인원과 수능불능자의 합격사정 제외 등 일반사정원칙을 확정하는 외에 추가로 입학시험의 입시요강에는 물론 그 전에는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던 사정원칙으로서 '동일 지원자에 대한 면접시험위원들의 평가점수가 면접고사와 연구계획서평가에서 동시에 평가위원간의 최고·최저 점수차가 만점의 40% 이상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학과에 대하여 모든 지원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사정한다.'는 내용의 사정원칙을 정하였다가 다시 다음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에서 또다시 동일지원자에 대한 면접시험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여전히 두 가지 평가분야에서 최고·최저점수차가 40% 이상일 때에는 위 사정원칙을 계속 반복하여 적용한다는 이른바 트림(Trim)규정을 채택하여 95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시험에 적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대학원위원회가 위와 같이 정한 사정원칙에 따라 판시 사정과정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트림규정을 적용하여 사정한 결과에 근거하여 위 소외인을 합격자로 발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채점권 남용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면접시험위원들이 면접, 연구계획서평가 등에 의하여 입학지원자들의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점토록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미 채점이 끝난 후에 시험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나 부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학사정권자가 사후 규정으로 그 채점 결과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채점행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입학시험에 있어 판시 면접고사 및 연구계획서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고 배점영역도 특정하고 있으며, 또한 채점이 그 평가 점수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학칙과 입학시험요강 등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위와 같이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한 트림규정을 적용한 결과 피고로 하여금 소외인을 합격자로 발표케 함으로써 사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 합격하게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입학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학사정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6.19.선고 95가합1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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