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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누53,54,55 판결
[입학시험합격확인등,행정소송법제1조][집16(2)행,029]
판시사항

사선지 택일형 문제의 채점에 있어서의 채점자의 재량권

판결요지

가. 사선지택일형 미술문제의 채점에 있어서 당해 미술교과과정상 어느 것이 진정한 답이라고 가려내기 어렵고 미술교육전문가들 간에서도 정답의 평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는 경우 3가지 중 하나를 가려내지 아니하고 모두 정답이라고 채점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채점자로서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허사라고 할 수 없다.

나. 학교장이 입학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그 정답의 기준을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점자중 일부만을 선발할 경우 그 중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학교장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1968학년도 제1학년 입학자 선발고사 문제로 출제한 것을 예능과목 제20문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조형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것은 무엇인가? (1) 꾸미기, (2) 만들기, (3) 스케치, (4) 협동 제작'이다. 원심은 이 문제에서 그 정답은 (3) 뿐만 아니라, (1)(2)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피고가 (1)(2)(3)을 모두 정답으로 채점하여 처분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의 이러한 처분 (원고들을 불합격자로 결정한 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인 처사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민학교 6학년의 미술교과 과정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위의(1)(2)(3)중 어느것이 모든 조형활동의 가장기초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쉽게 가리기 어려울뿐 아니라, 미술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정답의 평가를 둘러싸고 서로 견해가 엇갈려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위의 (1),(2),(3)의 세 가지중 하나를 가려내지 않고, 모두 정답이라고 채점하였다한들 전혀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경우와 달라서 사 선지택일형 문제로서의 출제나 이 문제에 대한 처리로서는 졸렬하였다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이것이 채점자로서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인 처사라고는 볼 수 없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교육법 제24조 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입학시험채점을 할 때에 그 정답의 기준을 반드시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동점자 중에서 일부만을 선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에 있어서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것도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서 잘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점자(157.8점) 85인중 13인을 선발하였는데 별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 13인을 선발한 양보이므로, (을 제1호증의 2, 3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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