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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환급금][공1996.6.1.(11),1489]

판시사항

[1]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극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 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감액 수정신고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3.선고 94나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