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95.9.1.(999),2980]
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의 취지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보증책임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함에있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보증계약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용보증기금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보증책임이 담보가치만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정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당해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신용보증약관 제14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소외 회사가 시설한 공장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원고를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소외 회사가 공장건물을 준공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4.27. 선고 92다49942 판결; 1994.6.14.선고 94다81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위 특약사항 및 면책규정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과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1991.7.2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감정평가를 맡은 한국감정평가원에게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려하도록 요청하는 등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분명히 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상태여서 소외 회사가 담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처분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서 그러한 담보제공의 강제이행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1991.12.20.까지 만연히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진 이행만을 촉구하다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이 금 1,500,000,000원인 1,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무용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후에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특약에 따라 위 담보가치만큼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