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판정 기준(=기준시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으로써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공1990, 156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공1994상, 1012)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10315 판결 (공1991상, 140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공1994상, 135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공1995하, 242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907 판결 (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공1997상, 424)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후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 취득가액을 금 930,000,000원으로 사실인정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증거들을 선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 1991. 4. 12. 선고 90누10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주의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관한 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은 종전부터 대법원이 취하여 왔던 확립된 견해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아직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라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채무,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과세처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따라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으로써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특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짜인 1995. 1. 27.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여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원심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