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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9665 판결

[구축물철거등][공1990.4.1.(869),639]

판시사항

가.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그 부분을 분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제자리 환지된 경우 매수인이 종전의 특정부분을 계속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할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은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긴 경우에 그 공유자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제자리 환지라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아직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매수인이 종전에는 그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나.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우인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최상적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마산시 회원동 641의6 원판시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ㅂ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조 저수탱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우인환은 1974.6.23.경 소외 박 봉근에게 그 소유의 본건 환지전 토지인 마산시 회원동 815 전 215평 중 30평을 위치특정하여 양도하고, 위 박 봉근은 이를 다시 소외 남 재득에게 양도하여 위 남 재득이 그 지상에 원판시 저수탱크를 설치한 다음 이를 함께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다시 원고로부터 본건 저수탱크 주위의 토지 10평을 위치특정하여 추가로 매수한 사실, 그런데 1982.경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위 회원동 815 전 215평(711평방미터) 및 같은 원고소유인 같은 동 810 전 30평(99평방미터)이 같은 동 641의6 대 427.6평방미터로 제자리환지된 사실, 그후 원고 우인환은 1987.8.27.위 641의6 토지를 같은 동 641의6 대 198.6평방미터와 641의30 대 229평방미터로 분할하여 같은 해 9.9. 위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중 19860분의 12885지분을 원고 공 기곤에게 양도한 사실, 위 환지로 인하여 본건 저수탱크는 위 회원동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지상뿐만아니라 타인 소유인 회원동 641의2 도로등 여러 지상에 걸쳐 위치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 중 우선 위 회원동 641의2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탱크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도로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다음 위 회원동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지상에 있는 저수탱크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및 641의30 대 229평방미터에 대하여 각 245분의 40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 우인환은 피고에게 본건 저수탱크의 부지부분을 위치특정하여 매도하면서 이에 대한 단독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으므로 환지후에도 피고에게 이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계속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 공 기곤은 현재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종전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위 우인환으로부터 허용받은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단 중 우선 위 회원동 641의2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탱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 또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위 회원동 641의6 지상에 있는 저수탱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아직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매수인이 종전에는 그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78.6.27 선고 77다2299 판결 ;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또한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6.3.22. 선고 65다261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우인환에 대하여 환지 후에는 본건 저수탱크의 부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이 공유자가 된 원고 공 기곤에 대하여도 위 특정부분의 배타적 수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환지 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마산시 회원동 641의 6 원판시 별지 도면표시 ㄱ,ㄴ,ㅅ,ㅇ,ㅂ,ㄱ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조 저수탱크에 관한 부분을 피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8.6.13.선고 88나338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