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철거등][공1990.4.1.(869),639]
가.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그 부분을 분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제자리 환지된 경우 매수인이 종전의 특정부분을 계속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할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은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긴 경우에 그 공유자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환지처분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제자리 환지라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아직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매수인이 종전에는 그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나.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우인환 외 1인
최상적
1.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마산시 회원동 641의6 원판시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ㅂ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조 저수탱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우인환은 1974.6.23.경 소외 박 봉근에게 그 소유의 본건 환지전 토지인 마산시 회원동 815 전 215평 중 30평을 위치특정하여 양도하고, 위 박 봉근은 이를 다시 소외 남 재득에게 양도하여 위 남 재득이 그 지상에 원판시 저수탱크를 설치한 다음 이를 함께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다시 원고로부터 본건 저수탱크 주위의 토지 10평을 위치특정하여 추가로 매수한 사실, 그런데 1982.경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위 회원동 815 전 215평(711평방미터) 및 같은 원고소유인 같은 동 810 전 30평(99평방미터)이 같은 동 641의6 대 427.6평방미터로 제자리환지된 사실, 그후 원고 우인환은 1987.8.27.위 641의6 토지를 같은 동 641의6 대 198.6평방미터와 641의30 대 229평방미터로 분할하여 같은 해 9.9. 위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중 19860분의 12885지분을 원고 공 기곤에게 양도한 사실, 위 환지로 인하여 본건 저수탱크는 위 회원동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지상뿐만아니라 타인 소유인 회원동 641의2 도로등 여러 지상에 걸쳐 위치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 중 우선 위 회원동 641의2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탱크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도로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다음 위 회원동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지상에 있는 저수탱크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641의6 대 198.6평방미터 및 641의30 대 229평방미터에 대하여 각 245분의 40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 우인환은 피고에게 본건 저수탱크의 부지부분을 위치특정하여 매도하면서 이에 대한 단독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으므로 환지후에도 피고에게 이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계속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 공 기곤은 현재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종전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위 우인환으로부터 허용받은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단 중 우선 위 회원동 641의2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탱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 또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위 회원동 641의6 지상에 있는 저수탱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아직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매수인이 종전에는 그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78.6.27 선고 77다2299 판결 ;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또한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6.3.22. 선고 65다261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우인환에 대하여 환지 후에는 본건 저수탱크의 부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이 공유자가 된 원고 공 기곤에 대하여도 위 특정부분의 배타적 수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환지 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마산시 회원동 641의 6 원판시 별지 도면표시 ㄱ,ㄴ,ㅅ,ㅇ,ㅂ,ㄱ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조 저수탱크에 관한 부분을 피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