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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은 후에 그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영)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유정 외 1인)

변론종결

2005. 4.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081,378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4.부터 2005. 5. 17.까지는 연 5%, 2005. 5. 1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9,705,7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초과 배당받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1) 서울은행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를 상대로 1999. 3. 3.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어음금채권에 대해서도 배당받았다는 것을 이의사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 후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금 986,554,514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서울은행이 위 초과배당액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부금액인 286,848,777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한 서울은행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

(3) 그런데 서울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금 286,848,777원에 대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으므로 금 286,848,777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인 699,705,737원(금 986,554,514원 - 금 286,848,777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소송인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판결한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종전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한 사유와 다르고, 그 배당이의의 소에서 심리가 된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서울은행이 종전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서울은행과 피고는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이하 두 회사를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라고 총칭한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하였다.)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리회사들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들인데, 그 등기부상 순위는 피고가 선순위이고, 서울은행이 후순위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정리회사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87파8412, 8414호 회사정리사건으로 회사정리절차(이하 '이 사건 정리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자, 서울은행과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조사기일을 거쳐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은 서울은행이 금 17,487,920,610원, 피고가 금 2,329,184,105원이었으며, 그 후 위 법원은 1990. 9. 13. 이 사건 정리회사들에 대한 정리계획을 인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제일 : 매년도 변제액은 당해 연도 9. 30.에 변제한다.

(나) 회사정리절차 폐지시의 기한의 이익 상실 :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관하여 이 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다) 채권의 명세 :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변제해야 할 정리담보권의 내역은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금 17,487,920,610원(원금 17,461,487,236원 + 개시 전 이자 금 26,433,374원), 피고에 대해서는 금 2,329,184,105원(원금 2,036,000,000원 + 개시 전 이자 금 293,184,105원)이다.

(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 채권의 원금 및 정리절차 개시 전의 이자는 전액 변제하고,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거치기간까지는 면제하되 상환기간 동안은 연 6%를 적용하여 변제한다. 피고의 정리담보권 원리금 2,329,184,105원은 제5차년도부터 제9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한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실 변제 채권액 1995 1996 1997 1998 1999
2,329,184,105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489,184,105 460,000,000 460,000,000 460,000,000 460,000,000

(마) 충당 순서 : 정리담보권의 충당순서는 원금, 개시결정 전의 이자 순으로 한다.

(바) 담보권의 존속 : 이 사건 정리회사들의 소유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은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도 권리변경 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3) 한편, 서울은행은 이 사건 정리절차가 진행된 이후부터 1999. 2. 24.까지 정리담보권에 대해 금 1,073,798,07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는 정리담보권에 대해 1992. 7. 9. 금 876,831,830원, 1996. 1. 18. 금 124,184,105원 등 합계 금 1,001,015,935원을 변제받았다{아래 (4). (가). ②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리회사들은 변경된 정리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제5차년도에 금 124,184,105원을 상환해야 하나, 기일을 연체하여 1996. 1. 18.에 변제하였던 것이다. 한편, 변경된 정리계획이 1996. 1. 19. 인가되었으나, 1996. 1. 18.에 변제한 위 금 124,184,105원의 상환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4) 그런데 위 법원은 1996. 1. 19. 위 정리계획을 변경인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제방법 : ① 피고의 정리담보권 원리금 2,329,184,105원 중 미상환 잔액 금 1,452,352,275원(총액 금 2,329,184,105원 - 변제금 876,831,830원) 중, 제5차년도 변제액 489,184,105원 가운데 금 124,184,105원은 제5차년도에, 금 125,000,000원은 제6차년도에 각 변제하고, 나머지 금 240,000,000원은 제7차년도에 변제한다.

② 제6차년도부터 제8차년도까지의 각 분할변제금은 제8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로 순연하여 각 분할 변제한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총액 미상환채권잔액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329,184,105 1,452,352,275 제5차년도 제6차년도 제7차년도 제8차년도 제9차년도 제10차년도
124,184,105 125,000,000 240,000,000 460,000,000 460,000,000 43,168,170

③ 변제기간 변경에 따른 각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는 연 12%를 적용하여 1년 후취로 변제한다.

④ 채권의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동안 연 6%로 적용된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제10차년도에 변제한다.

(나) 변경계획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경된 변제기일에도 변제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고의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 간 연체이자율
1995. 1. 26. - 1997. 12. 8. 18%
1997. 12. 9. - 1997. 12. 23. 20%
1997. 12. 24. - 1998. 7. 8. 25%
1998. 7. 9. - 1998. 10. 18. 24%
1998. 10. 19. - 1999. 1. 24. 20%
1999. 1. 25. - 현재 19%

(5) 정리법원은 1998. 6. 16. 이 사건 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1998. 12. 2. 확정되었다.

(6) 그 후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 등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8. 12. 28. 그 부동산 등이 합계금 6,975,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1999. 2. 25. 배당기일을 열어 그 매각대금에 이자를 가산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 6,955,244,492원을 실제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신고한 금 2,585,987,104원(원금 1,677,368,170원 + 이자 금 908,618,934원, 위 금원 중에는 이 사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가 위 정리회사들로부터 취득한 어음금채권 금 543,651,776원이 포함되어 있다.) 중 금 2,329,184,105원을 1순위로, 파산관재인 김시현에게 임금채권으로 금 935,573,500원을 2순위로, 서울은행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금 61,966,154,870원(원금 42,003,383,241원 + 이자 금 19,951,671,630원) 중 나머지 금 3,690,486,887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7) 서울은행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금 286,848,77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1999. 3. 3. 전주지방법원 99가합1269호 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8) 전주지방법원은 1999. 7. 13. 서울은행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9) 이에 대해서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99나5223호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1999. 11. 4.에 서울은행이 이 사건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 금 17,487,920,610원 중 금 1,073,798,07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서울은행의 정리담보권상 채권은 그 나머지인 금 16,414,122,54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 금 2,329,184,105원 중 금 1,001,015,935원을 변제받아 정리계획 규정에 따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피고의 정리담보권상 채권은 원금 1,034,984,065원(금 2,036,000,000원 - 금 1,001,015,935원)과 이자 금 293,184,105원 및 이 사건 정리회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8. 12. 2.부터 위 배당기일 전날인 1999. 2. 24.까지 85일간의 정리계획규정상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 금 14,461,421원(금 1,034,984,065원 × 6% × 85/365) 등 합계 금 1,342,629,591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정리절차의 정리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없는 어음금채권을 포함해서 그 채권총액을 금 2,585,987,104원으로 신고하여 금 2,329,184,105원을 배당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금 986,554,514원(금 2,329,184,105원 - 금 1,342,629,591원)을 초과 배당받았고, 그 초과 배당받은 부분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울은행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일부 금액인 금 286,848,777원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서울은행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01. 6. 1.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0) 서울은행은 1999. 9. 17. 원고에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서울은행에 이 사건 정리회사들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1호증 내지 3호증, 을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각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금 1,328,168,170원(금 2,329,184,105원 - 금 1,001,015,93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금 2,329,184,105원을 배당받아 금 1,001,015,935원을 초과 배당받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은행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금 286,848,777원을 돌려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금 714,167,158원(금 1,001,015,935원 - 금 286,848,777원)도 서울은행에 배당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배당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 714,167,158원의 범위 내인 금 699,705,737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각종 이자 등이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이 사건 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1998. 12. 2.부터 위 배당기일 전날인 1999. 2. 24.까지 85일간의 정리계획 규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4,461,421원을 공제한 금 699,705,737원(금 714,167,158원 - 금 14,461,42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두 번째, 미상환원금에 대한 1995. 1. 1.부터 배당기일인 1999. 2. 25.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금 265,912,328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금 448,254,830원{배당받은 금 2,329,184,105원 - (원금 1,034,984,065원 + 개시 전 이자금 293,184,105원 + 개시 후 이자금 265,912,328원) - 배당이의의 소로 경정된 금 286,848,77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 각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즉,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이후의 이자채권 등은 정리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별개의 새로운 채권이 아니라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금채권에 대한 부수적 채권이므로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더욱이 정리계획에서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이자 등은 당연히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판 단

(1) 정리담보권의 실질은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제123조 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2조 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2조 제1항 은 " 제272조 또는 제273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제2항 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종료 후 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변경인가 전의 정리계획에서 '채권의 원금 및 정리절차 개시 전의 이자는 전액 변제하고,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거치기간까지는 면제하되 상환기간 동안은 연 6%를 적용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고, '담보권의 존속' 조항에 의하면 피고의 근저당권은 위 '권리변경 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써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고 하므로 결국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도 당연히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변제기간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및 상환기일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는데, 정리계획 및 그 이후의 변경인가된 정리계획에는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것도 당연히 정리담보권자의 변경된 권리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 물론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리회사들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준 것이 아니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다.

(2) 이러한 해석에 따라, 피고가 1999. 2. 25. 배당기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래의 계산근거에 따라 계산을 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2,037,253,950원(미상환금 1,328,168,170원 + 이자금 709,085,78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최종적으로 금 2,042,335,328원(배당받은 금 2,329,184,105원 - 배당이의의 소에서 경정된 금 286,848,777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금 5,081,378원(금 2,042,335,328원 - 금 2,037,253,95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상환기간의 시작일인 1995. 1. 1.부터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날인 1998. 12. 1.까지의 기간 : 정리담보권 2,329,184,105원에서 1995. 1. 1. 전에 이미 변제받은 금 876,831,830원을 공제하면 금 1,452,352,275원이 된다. 여기서 정리절차개시 전의 이자 금 293,184,105원을 공제한 금 1,159,168,170원을 원금으로 하여 연 6%의 이자를 계산한다.

(나)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제5차년도에 변제해야 할 금원 중 금 125,000,000원은 제6차년도로, 금 240,000,000원은 제7차년도로, 제6차년도에 변제해야 할 금 460,000,000원은 제8차년도로, 제7차년도에 변제해야 할 금 460,000,000원은 제9차년도로, 제8차년도에 변제해야 할 금 43,168,170원은 제10차년도로 각 연장되었다. 각 연장기간에 대해서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다) 1995. 9. 30.에 변제해야 할 금 124,184,105원이 연체되었으므로 그 변제시인 1996. 1. 18.까지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서 연 6%를 공제하여{위 (가)항에서 이미 연 6%를 계산하였으므로)} 지연이자를 계산한다.

(라) 1996. 9. 30., 1997. 9. 30., 1998. 9. 30.에 각 변제해야 할 금원에 대해 피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에서 연 6%를 공제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한다.

(마)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1998. 12. 2.부터 배당기일 전날인 1999. 1. 24.까지 미변제금원의 합계금 1,576,744,529원을 피고 은행 소정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한다.

3. 결 론

결국, 피고는 서울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금 5,081,378원 및 이에 대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김현미 황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