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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61]

판시사항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

판결요지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부대상고가 제기되었다면 그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부대상고인),피상고인

원고(부대상고인)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1인)

피고(부대피상고인),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 중 예금인출금 705,644,617원과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의 부담으로 조달한 금 770,620,680원(망인과 원고들이 상가건물을신축하여임대함으로써그반환채무를부담하고조달한임대보증금1,510,000,000원 중 위 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인 74/14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① 1992. 7. 20. 자 예금인 출금 148,000,000원 전부는 소외 2에 대한 금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② 1993. 1. 4.자 예금인출금 318,644,617원 중 금 304,137,423원은 소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③ 이 사건 임대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의 부담으로 조달한 위 금 1,510,000,000원 전부는 소외 대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과 그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의 변제에 각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위 예금인출금 148,000,000원 전부가 소외 2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 중 위 금 14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1) 먼저 원심이 갑 제39, 4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예금인출금 318,644,617원 중 금 304,137,423원이 소외 금고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49호증의 1, 2, 3은 망인이 1993. 1. 4. 위 금고로부터 금 304,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대출금전표이고, 갑 제39호증의 1, 2, 3은 망인이 위와 같이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금고에 신용부금 3구좌에 가입하였다가 그 이튿날 이를 해약하고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신용부금 해약청구서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같은 달 4. 위 금고로부터 금 304,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이튿날 그 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망인이 상당한 예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사비 조달에 불안을 느껴 1992. 12. 하순경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일 수일 전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어 대출금이 필요 없게 되었으나 절차상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대출받았다가 그 이튿날 대출원리금을 바로 갚았다는 것이어서 위 본인신문결과로도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된 돈이 위 예금인출금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필요 없게 된 대출금을 대출일 다음날 바로 갚았다면, 그 대출금을 다른 곳에 급히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출받은 돈으로 갚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어서 대출받은 그 돈이 아닌 예금인출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밝혀지는 등 예금인출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공사비가 임대보증금에서 지불되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대출금이 위 공사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따라서 대출금의 다른 사용처를 밝혀 보기 전에는 위 증거들만으로 위 예금인출금이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심이 갑 제27 내지 36호증, 갑 제5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채용하여 위 임대보증금 770,620,680원 전부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비 채무와 공사비 지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한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들은 상가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그 계약변경합의서(갑 제28, 30, 32호증), 그 공사비 지급에 대한 입금표(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50호증의 1 내지 11), 원고 1의 신용부금 해약청구서(갑 제35호증의 1, 2)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51호증의 1 내지 7)이거나, 공사비를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및 소외 2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가건물 신축공사비 총액은 금 1,665,400,000원(1,645,600,000원+19,800,000원)인데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기 시작한1992.5.6.이전에지급된공사비총액은금494,000,000원(200,000,000원+194,000,000원+100,000,000원)으로 이는 소외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80,000,000원과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150,000,000원 등으로 충당되었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이후의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에서 지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임대보증금이 공사비의 지급과 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그 전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려면,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이 위 임대보증금 중 공사비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상임과 위 나머지 금액의 임대보증금 전부가 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는 소외 2에 대한 금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와 소외 금고에 대한 금 2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뿐이고 그 중 소외 2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망인의 예금인출금에서 변제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임대보증금 중 공사비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상의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에 위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중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그 전액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예금인출금과 임대보증금 전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5053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1997. 12. 24.부터 20일이 지난 1998. 1. 14.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 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