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9조 제1항 , 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9조 제1항 , 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증여의제 한 비상장주식 8,500주의 가액을 그 액면가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