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19]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0의 6 일대에 위치한 파월주택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한 사례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는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들의 그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모}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은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파월장병지원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 유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 53세대의 일부인데, 이 사건 파월주택을 건축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임야를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이 사건 파월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점유개시 당시의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월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인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이 사건 파월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