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공1997.6.1.(35),1551]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상표'의 의미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2]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주식회사 낫소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도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공1995하, 2848)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공1996하, 182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공1996하, 3393)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공1997상, 59)
[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공1995상, 52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공1997상, 147)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공1997상, 72)정리회사 주식회사 낫소의 관리인 이백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주명수 외 5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 ,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낫소(이하 주식회사 낫소라고 한다)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원심결정 별지 제2도면 표시의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낫소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 또는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안과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여 제조한 축구공에 자신의 고유상표를 별도로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고, 주식회사 낫소 역시 그가 제조·판매하는 축구공에 자신의 고유상표를 별도로 부착하고 있으므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피신청인이 제조한 축구공을 주식회사 낫소가 제조한 축구공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낫소의 이 사건 도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안과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여 제조한 축구공이 주식회사 낫소의 축구공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 및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