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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1.1.(25),147]
판시사항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신영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규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S)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삽입기(ELECTRONIC COMPONENTS INSERTING MACHINE)와 삽입순서제어기(SEQUENCING MACHINE)를 제작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미국회사인 다이너파트사의 그것과 성능과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다이너파트사의 제품의 성능이나 형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주지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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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8.16.선고 96노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