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9.8.1.(853),1075]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등록상표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 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인용상표 "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 1985.12.24. 선고 85후116 판결 ;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 1987.12.8. 선고 87후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4.8.21.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농심컵면"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로 "농심컵면"이라고 횡서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 "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위 두상표가 요부가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