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공2010하,1948]
[1]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2]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위 청탁의 ‘임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인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관련 진술 및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등과 관련하여 현장조직 소속의 노조 대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협상이 원만하게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거나,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인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위 현장조직은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자발적·비공식적 단체로서, 그 설립 목적 및 주된 활동은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그 소속 회원이 선출되도록 주력하며, 노조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속 대의원이나 교섭위원을 통하여 그리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선전·홍보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이 그 간부로 있는 현장조직인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는 위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현장조직들 중 가장 유력하고 대표적인 조직이고, 자체 규약 및 독자적인 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노조 임원선거의 참여, 조합원 교육 및 선전·홍보사업, 교섭위원 및 대의원과의 정책 협의 등의 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단체교섭절차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 의견을 관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무를 처리해 온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위 현장조직 소속 대의원 내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단순히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노조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거나 조합원 내지 소속 회원으로서 지지를 표방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개인적 차원의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청탁의 ‘임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357조 제1항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공1988, 198)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공1991, 2463)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공2002상, 116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공2005상, 34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78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대지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제35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1. 6. 17.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1995년 여름경부터 1997년 하반기까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쟁의부장으로, 1999년 여름경부터 2001년 여름경까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지부장으로, 2002. 2. 25.경부터는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이하 ‘기노회’라 한다)의 화성공장 부의장으로, 2003. 6. 11.경부터 2003년 11월경까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03. 7. 13.경부터는 기노회의 중앙집행위원장, 2005년 1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는 기노회의 중앙의장으로 각 활동하였는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공장장인 공소외 1로부터 2002년경 3,000만 원, 2003년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청탁 내용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불분명한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기노회에서 맡은 직책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지급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5,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회사 측에 유리하도록 스스로 발언을 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을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 즉 ‘기노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금협상 안건이 원만하게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2002년경 3,000만 원의 금품지급 사실과 관련하여, 특히 공소외 1이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2002년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에는 임단협도 다 포함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회사 측에 합리적인 결과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임단협 안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청탁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원심법정에서는 공소외 1이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미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제1심법정에서 두 차례 증언을 하였던 터라 굳이 종전의 진술을 강조하여 되풀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증언 내용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원심은 2003년경 2,000만 원의 금품지급 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은 그 무렵 기노회 회원인 공소외 2가 발의한 팀제 운영안이 노사 협상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철회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공소외 2는 기노회 회원이 아니고 팀제 운영안을 발의한 적도 없으므로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1997년까지는 기노회 회원이었고, 기노회를 탈퇴한 이후에도 기노회 회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여 조합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2003년 2월경부터 개인 명의로 유인물 및 홍보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팀제 운영안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더구나 공소외 1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기노회의 구성원 현황, 변동 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이 다소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금품지급 시기와 관련한 공소외 1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도 지적하나, 2002년도나 2003년도 모두 ‘임금 내지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던 때’ 돈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두어 차례 진술이 바뀌었는데 공소외 1은 그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 없어 다소 혼동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당시 임금협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서류나 직원을 통하여 확인하고 금품지급 시기를 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그러한 설명이 부자연스럽거나 의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부인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들이 되지 못하거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외 1이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 및 그 액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묵시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될 당시 기노회 화성공장 부의장 또는 기노회 중앙집행위원장의 사무를 담당하였을 뿐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기노회는 노동조합과는 전혀 별개의 단체이며 노동조합의 임원 구성에도 공식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는 점,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된 임무는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대의원들이나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무일 뿐 기노회 간부의 임무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2 등 평소 알고 지내던 노조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것일 뿐 기노회 간부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노회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이른바 ‘현장조직’(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에서는 ‘현장 계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노동계 및 학계의 일반적 용례에 따라 이하 ‘현장조직’이라 한다)인 기노회의 간부로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기노회는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단체이고, 단체교섭과 관련된 임무는 기노회의 임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임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원심은 끝으로, 노조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것일 뿐 기노회 간부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기노회와 같은 사업장 안의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 내에 조직한 자발적·비공식적 단체로서, 그 설립 목적 및 주된 활동은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그 소속 회원이 선출되도록 주력하며, 노조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속 대의원이나 교섭위원을 통하여 그리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선전·홍보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노회는 기아자동차 내에 존재하는 여러 현장조직들 중 가장 유력하고 대표적인 현장조직이며, 자체 규약 및 독자적인 기관을 갖추고 있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참여, 조합원 교육 및 선전·홍보사업, 교섭위원 및 대의원과의 정책 협의 등의 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단체교섭절차에서 기노회는 소속 대의원 내지 교섭위원을 통하여 그리고 조합원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노회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 의견을 관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노회의 활동은 단체교섭절차에서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노동조합이 아닌 현장조직으로서의 임무이자 본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기노회 간부로서 위와 같은 기노회의 여러 사업 및 활동을 총괄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무를 처리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기노회 소속 대의원 내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단순히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노조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거나 조합원 내지 기노회 회원으로서 지지를 표방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개인적 차원의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로 ‘기노회는 노사관계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최대 계파이고, 피고인은 위 기노회의 간부로서, 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교섭에서 기노회의 의견을 직접 또는 교섭위원으로 선발된 기노회 소속 대의원들을 통해 사용자 측에 전달하고,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기노회의 입장을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체 노조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임무에 종사하므로 기노회 소속 회원들 및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수재죄에 있어 청탁의 ‘임무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