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사기,무고,명예훼손][공1986.2.1.(769),270]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제출기간경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기관에 제출한 각 진정서와 고소장의 기재내용중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의 명칭이 진정서에 불과하다 하여 그 점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못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론의 진정서를 유관기관외에 검찰총장에게도 함께 제출하였던 경우이므로(유관기관에 제출한 진정서도 모두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마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수사이첩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이 진정서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1985.4.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김동식, 원은암, 주문호, 송인태 등에게 유포하였다는 소론 (가), (다), (라), (마), (바)의 사실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에 대하여 순차 유포한 것이긴 하나 각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경우라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연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4.9.21.선고 83노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