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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무고][집25(2)형,62;공1977.8.1.(565),10179]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고 또 형량도 너무 무거우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귀하는 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형법 156조 를 적용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원판결에 헌법위반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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