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9.1.(879),1684]

판시사항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을 특정한 때에는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각 성립 경위 및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문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명주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용교, 정순교, 장형칠의 공유이던 이 사건 선박(오성 101호)에 관하여 1985.7.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위 정용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외 이성희를 거쳐 1986.4.1.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를 위 정용교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대여등 각종 거래로 인한 채무와 보증채무 기타 각종 원인으로 인한 모든 채무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정용교는 1985.6.1. 소외 박위근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건조자금으로 대출받은 원금 97,776,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인수하고, 또 그날 그의 처인 소외 김순옥이 인수한 소외 성기옥의 피고에 대한 다른 선박(오성 102호) 건조자금대출채무금 97,77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1987.11.20. 당시 위 정용교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채무원금잔액은 57,036,000원이고 위 정용교가 연대보증한 소외 김순옥의 피고에 대한 다른 선박(오성 102호)의 건조자금대출채무의 원금잔액은 63,751,094원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선박의 피담보채무는 위 원금잔액 57,036,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액의 합계액인 57,192,263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위 정용교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위 채무 외에 위 다른 선박(오성 102호)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율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각 성립경위 및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78.5.23. 선고 78다338판결 ; 1984.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 1986.11.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특히 갑 제6호증의 1, 2기재 및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석명내용)에 의하면, 1985.7.19. 소외 정용교가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의 건조자금대출채무액과 위 정용교가 연대보증한 소외 김순옥의 다른 선박(오성 102호)에 대한 건조자금대출채무액은 모두 똑같이 977,760,000원이고 위 각선박에 대하여 각 2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별개로 각각 설정되었으며 소외 정용교는 다시 1985.7.30. 추가로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의 영업자금을 대출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만일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다른 선박(오성 101호)의 건조자금대출채무 에대한 연대보증채무까지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은 무려 225,552,000원이 되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은 대출관례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관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소외 정용교는 소외 김순옥의 다른 선박(오성102호) 건조자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위 김순옥은 위 정용교의 이 사건 선박 건조자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선박의 소유자가 상대방선박의 건조자금대출채무를 상호보증을 하여 각자의 선박을 상대방선박의 건조자금대출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이 사건 선박 건조자금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이고 다른 선박(오성 102호)에 의하여 별도로 담보된 그 선박의 건조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까지 위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존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모두 포함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계약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1.선고 88나4517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