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국승]
심사-양도2014-0207(2015.02.16)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원고는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HH
BB세무서장
2015. 6. 2.
2015.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분할
원고 소유의 분할 전 KK시 MM면 SS리 산 101-8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9. 1. 29. 같은 리 140-75 임야 8,133㎡로 등록 전환되어 같은 해 2. 2. ① 같은 리 140-75 임야 2,060㎡, ② 같은 리 140-76 임야 3,200㎡, ③같은 리 140-77 임야 866㎡, ④ 같은 리 140-78 임야 2,007㎡(이하 위 ① 내지 ④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주식회사 T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1억
원, ② 2008. 3. 17. 중도금 조로 2억 7,500만 원, ③ 2008. 4. 10. 잔금 조로 6억
2,5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사 사옥을 신
축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KK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 그에 따라 홍KK는 2008. 4.경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록 전환 및 토지분할을 마치고서 2009.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받자 원고와 홍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홍KK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변경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5)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9. 6. 22. '원고가 2009. 6. 2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9. 6. 24. 잔금 조로 8억 원을 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는 2009. 6. 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아래 표의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1)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46,110원을 신고한 후, 같은 달 20. 이를 납부하였다.
라.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홍KK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가 홍KK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2008. 4. 10.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홍KK로부터 위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2008. 4. 10.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076,9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2009. 6. 25.이나,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09.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기재하였다.
경정
내역
2008 2008. 4. 10. 10억 원 16,804,122원
301,076,987원
① 양도소득세 235,125,274원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잔금 중일부로서 5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홍KK로부터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9. 6. 2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홍KK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2008. 4. 10.임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 중 일부로서 5억 8,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2008. 4. 10.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는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한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