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부0398 (2011.08.24)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은 적법함
개인통합조사 당시 주점의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이 훼손되어 있던 점 등 제출한 장부 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2011구합43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외 1명
수영세무서장 외 1명
2012. 12. 21.
2013. 1.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0. 10.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 처분,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이 2010. 10. 1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최CC은 공동으로 2007. 6. 20.부터 부산 해운대구 XX동 1435 소재 XX프라자 지하 105호에서 "XX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9.부터 2010. 5. 9.까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점에서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양주 1병의 최저판매가격이 000원임에도, 원고들은 000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점에서 위 기간 동안 소비한 양주의 총 수량에서 무료로 제공된 양주의 수량을 뺀 양주 총 판매량 26,367병(이하 '이 사건 양주판매량'이라 한다)에 양주의 각 숙성도(예를 들어 12년산, 17년산) 및 양주규격에 따른 판매단가(12년산 1병은 000원, 17년산 1병은 000원)를 곱하는 방식으로 위 주점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0. 10. 11.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점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은 2010. 10. 11.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주점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8.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 영업과 관련한 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명세서,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장부를 모두 구비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였고, 위 장부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장부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장부들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장부를 배척하고, 보충적인 방법인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준이 없음에도 같은 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추계사유와 추계방법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 상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설령 추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12년산 양주 000원, 17년산 양주 000원)가 실제 보다 높게 책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계과세의 방법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빛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3,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점은 OO 유흥주점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와 위 OO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OO 유흥주점은 원고 김AA의 아들인 김DD, XX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는 최CC 그리고 박EE, 박FF가 운영자이다), 출입문과 통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명의 경리 직원이 양쪽 유흥주점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고, 판매 대금, 인터넷 홈페이지, 직원 등도 모두 동일해, 위 두 유흥주점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2) 원고들 및 위 OO 유흥주점의 대표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위 주점들에 관한 2007. 6.부터 2009. 12.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주 한 병당 평균판매단가를 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주점의 경우에는 000원[= 위 기간 중의 공급대가 000원 ÷ 26,367병(위 기간 중 양주 총 소비량 42,095병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15,728병을 제외한 량) x 1.1]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9.부터 이 사건 주점 및 OO 유흥주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주점들의 경리담당직원 김GG는 조사과정에서 12년 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금지급의 경우 위 금액과 동일하고, 신용차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위 금액에 소정의 수수료가 가산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 등에게 위 각 주점의 영업부 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 등은 월별로 집계된 장부를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김BB은 영업부장에게 지급할 봉사료 등의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표시를 하여 두는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의 기록 부분에 모두 구멍을 낸 후 제출하였다.
5)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들 등에게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시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 및 OO 유흥주점의 실제 양주판매량(무료제공분을 제외한 양)에 위 조사에 의해 확인된 양주 최저금액 000원을 일괄적으로 곱한 금액을 양주판매에 의한 총 매출액으로 결정하여, 위 금액과 원고들 등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 이에 대해 원고 김AA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일일매출집계표 1부와 명세서 4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의 일자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에 대해 심사한 후, 2010. 8. 4. "추계과세는 정당하나, 양주판매량에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000원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결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7) 피고들은 위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OO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도, 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양주 12년산 1병은 000원에, 양주 17년산 1병은 000원에 각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 각 단가에 다 실제 판매한 양주 병수(위 기간 중 양주 총 소비량 42,095병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15,728병을 제외한 량)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매출금액을 경정한 후, 2010. 10.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추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부 장별 매출액 자료 및 봉사료 정산을 위한 일일정산장부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점(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영업부장과 여성접객원의 월 별 봉사료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영업부장별 매출액과 봉사료 정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의 기재는 제출 당시부터 훼손되어 있던 점, ③ 과세관청인 피고들의 원시장부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 김AA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일부 장부에서 상호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된 점, ⑤ 원고들이 신고한 판매단가는 위 김GG에 대한 조사결과, 홈페이지 광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이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과세의 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에 반하거나 적볍요건이 결여된 법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볍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추계결정•경정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 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경정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호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점의 업종의 특성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양주의 총 판매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양주의 숙성도 및 규격별 구입수량에서 무상 제공된 수량을 차감한 후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피고 수영세무서장의 이와 같은 추계방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비록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계산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따른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 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소득세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특별소비세법이 2008. 1. 1. 개별소비세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소비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판단은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 관하여만 판단한다)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인 경우, ②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추계과세란 납세의무자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 또는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장부 등의 기재가 불비 또는 부정확하여 믿을 수 없어 실액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태, 수입이나 지출의 현황, 기타 사업의 규모 등의 간접사실에 터잡아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세방식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외견상 전면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교육세에 관한 원고 김AA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계과세의 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주 가격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일한 경리직원이었던 김GG가 작성한 확인서에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 업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더라도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으로 되어 있어 위 김GG의 확인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주점을 직접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양주 가격은 약 000원에서 000원 정도로 위 김GG의 확인서에 나온 가격 이상인 점, ④ 원고들의 영업부장인 송은 영이 작성한 술값명세서에도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추계과세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