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029 | 상증 | 1995-12-02
국심1995경2029 (1995.12.02)
증여
기각
임야가 천연보호림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7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O리 O OOO 임야 12,69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 전 1,517㎡, 같은리 OOOOO 외1 대지 957㎡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포함한 위 증여토지 중 농지증여분(OOOOO 전 1,517㎡)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92년도분 증여세 42,74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임야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1967년부터 1975년까지 또 1980년 이후 조림실적이 있는 임지이며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관할관서에서 보관중인 조림사업대장과 연료림조림사업필지별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보전임지인지 여부 및 영림계획에 의하여 조림한 산림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산림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및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를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심판소에서 강화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임야 소재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참고,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4조)으로 지정되어, 당초부터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참고, 산림법 제9조, 산림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1967년도에 쟁점임야를 비롯한 관내 산지에 아카시아 및 오리나무를 연료림으로 조림한 것과 1980년도에 쟁점임야에 밤나무를 조림한 것은 영림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조림계획에 의하여 조림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당시 관계서류의 폐기로 어떤 계획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조림사업대장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임야에 대하여 실제 영림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특수개발지역사업 또는 지정개발사업이 수립되었다거나 쟁점임야가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