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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임야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029 | 상증 | 1995-12-02
[사건번호]

국심1995경2029 (1995.1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가 천연보호림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7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O리 O OOO 임야 12,69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 전 1,517㎡, 같은리 OOOOO 외1 대지 957㎡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포함한 위 증여토지 중 농지증여분(OOOOO 전 1,517㎡)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92년도분 증여세 42,74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임야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1967년부터 1975년까지 또 1980년 이후 조림실적이 있는 임지이며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관할관서에서 보관중인 조림사업대장과 연료림조림사업필지별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보전임지인지 여부 및 영림계획에 의하여 조림한 산림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산림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를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심판소에서 강화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임야 소재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참고,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4조)으로 지정되어, 당초부터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참고, 산림법 제9조, 산림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1967년도에 쟁점임야를 비롯한 관내 산지에 아카시아 및 오리나무를 연료림으로 조림한 것과 1980년도에 쟁점임야에 밤나무를 조림한 것은 영림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조림계획에 의하여 조림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당시 관계서류의 폐기로 어떤 계획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조림사업대장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임야에 대하여 실제 영림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특수개발지역사업 또는 지정개발사업이 수립되었다거나 쟁점임야가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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