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0]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예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이 정산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것을 승낙한 후 매수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명의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고
서광주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6.3.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및 방위세 금 1,75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6.3.15. 원고에 대하여 198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및 방위세 금 1,751,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의 2(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토지대장), 을 제5호증(건축물대장), 을 제8호증(회신) 증인 이창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홍흥복, 이창범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7.6.27.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금 11,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1979.5.8.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79.8.11.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에 관하여는 1980.3.11.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4.2.25. 소외 이창범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금 16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같은 날, 중도금 60,000,000원은 1984.3.20. 잔금 65,000,000원은 1984.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각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1984.3.20.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1984.8.2.에서야 금 62,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 2,500,000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1984.6.30. 위 이창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또한 원고로부터의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금 27,500,048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 의하여 기준싯가인 취득가액 금 35,947,138원으로, 양도가액 금 66,025,310원으로 각 결정한 후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방위세 금 1,751,580원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이창범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아직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자산이 양도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매매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위 이창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제3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경락허가결정), 갑 제9호증의 1(완납증명서), 2(경락대금 교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범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시 소외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위 이창범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이창범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위 이창범은 1984.1.9.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위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그 후 위 이창범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은행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위 은행이 1984.12.26. 금 161,180,770원에 이를 경락받아 1987.4.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이창범 사이에 있어서는 위 이창범에게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1984.6.30. 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이창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액,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법인인 위 대한주택공사와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정하고 거기에서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각 공제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