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직장의 동료관계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 1. 16.에 한 1990년 1월 수시분 증여세 금28,534,000원 및 동 방위세 금5,1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8. 5. 주식회사 ㅇㅇㅇㅇ에서 같이 근무하던 소외 권ㅇㅇ에게 위 회사발행주식 12,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5,000원씩 합계 금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거래당시 위 회사의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0이라고 보아 위 매매가액이 위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원고와 위 권ㅇㅇ가 같은 직장동료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제6호,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위 권ㅇㅇ가 양도자인 원고에게 위 양수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인 금60,000,000원(5,000×12,000주-0원×12,000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 금28,534,000원 및 동 방위세 금5,188,000원을 산출하여 1990. 1. 16.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한 동향, 동일직장 관계에까지 포함하는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만일 위 규정취지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까지 요구하는 취지라면 원고와 양수인인 위 권ㅇㅇ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에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고, (2) 피고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1998. 2. 19.자 인수합의서상에 나타난 위 ㅇㅇㅇㅇ의 순자산가액이 0이라 하더라도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등이 위 ㅇㅇㅇㅇ를 인수한 후에는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같은 해 12. 29.자로 위 ㅇㅇㅇㅇ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는 1988. 8. 5.자 이 사건 주식매매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실례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의 영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수자가 양도자와의 사이에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에 있는 것만으로 바로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의 친지로서 증여의제한다는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2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양도자의 친지가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2861 판결등 참조), 원고와 소외 권ㅇㅇ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양수 당시 위 ㅇㅇㅇㅇ의 직원들로서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권ㅇㅇ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원고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이미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