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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3.4.1.(175),871]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2.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6. 9. 30. 관할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마치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포탈범에 있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1.6.20.선고 2001노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