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2호 ,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공2006상, 122)
학교법인 세방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림 담당변호사 조대환 외 2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제9조 제1항 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어 제10조 제2항 은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하고, 제3항 은 ‘ 제1항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2호 와 제3호 는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성격상,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의 소송당사자와 심판대상 및 사후절차 등은 달리 보아야 한다.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행정소송의 피고도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원처분을 한 처분청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위원회 결정의 당부가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판단대상이 되고(다만 위원회에서 원처분의 징계양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변경된 처분이 심판대상이 된다),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후속절차도 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그 판시 ‘재학생 등 5인’을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이 되는데도 피고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하여 다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가하여 판시하였다.
3. 이에 대한 상고이유로 피고는 먼저, 원심 판시 ‘재학생 등 5인’에 대한 형사고소 행위는 윤리적인 면에서 품위손상일지언정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로서의 품위손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품위손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이어 피고는, 원심의 판단 취지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중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원고가 다시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여 재징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로서는 원래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양정을 하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