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1994.4.1.(965),1045]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23. 선고 81도2617 판결 ; 1985.5.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1. 하순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공소외 오계호가 1978.6.4. 13:00경에 피고인 명의의 기증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위 오계호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31조 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고소할 당시에 이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