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공1995.1.1.(983),83]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제한하여야 할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 용지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구리선을 구입하여 기왕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감변동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성립 이후에 공급받는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 등은 모두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시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여 원심 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원고나 그 동업자인 소외 1이 위 동업관계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은 없고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업장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