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10상,1105]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공1995하, 255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공2000하, 228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공2002하, 1479)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원고들이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담보 또한 전혀 제공받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대출금의 일부로 35억여 원을 지급한 점, 위 35억여 원의 지급이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3에 의하여 직접 처리된 점,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이후 장기간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신용은 개선될 가망이 없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난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주체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역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 소멸시켰던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다시 부활시켜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협력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4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는 직접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또는 원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대출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2007. 6. 20.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대출금 변제 최고서에 ‘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리를 최고하였다’라고 기재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6. 29.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대출금 중 18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대출명의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고, 대출계약서에 피고가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대출금의 일부로 35억여 원을 지급한 사정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35억여 원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관계있는 소외 6 명의로 대출하여 준 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35억여 원은 피고의 돈으로 볼 수 없어 위 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35억여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를 이 사건 대출거래의 채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