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확인
2012재구합106 위법확인
A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 2012. 3. 9. 선고 2011구합28882 판결
2012. 12. 20.
2013. 1. 1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1. 7. 17.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고의 2011. 9. 1.자 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재심의 소에 관한 적법 여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을 2012. 3. 20.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 재심 대상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가 재심사유를 인식한 날 이후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4.로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 기간인 30일 지났음이 명백한 2012. 8. 24.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소기간 이내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주문만 읽고 이유는 제대로 읽지 않아 재심사유가 있음을 몰랐다가 2102. 8. 20.경 서울행정법원에 민원답변 요구를 하면서 비로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심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살피건대,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답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 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위법 확인은 행정소송상 허용되는 소송유형이라고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 확인청구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피고가 회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결처리로 회신한 이상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에 대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판단유탈로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조병구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