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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853 | 소득 | 2009-06-08

문서번호

소득세과-853 (2009. 06. 08.)

세목

소득

요 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과-306호(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질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갑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을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업체는 수년 전부터 개인 교회 부속사업으로 중증 노인, 치매노인, 행려자를 무료 및 실비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오고 있음.

- 2007.12.28. 시청에 노인복지법 제35조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였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의 시설 운영기준 및 관련규정에 E따라 운영하고 있음.

- 대금수령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본인부담 일부 및 무료)

- 세무신고 : 비과세 소득으로 알고 갑근세 신고만 하고 있으나 2008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2008. 2. 22.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장기요양기관”이란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재가급여 중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1, 1999.10.22.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