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7]
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의 양도차익산정방법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출연 받은 자산은 실제취득 당시 또는 취득의제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매수취득한 자산은 실제매입당시의 그 대가 또는 취득의제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고령종단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법인이 1979.3.14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및 1982.9.28 같은 제2목록기재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또는 동항이 규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각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 및 1980.2.29 대통령령 제9794호) 제124조의2 제2항 , 제6항 , 제48조 제2항 제1호 , 제3호 ,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무상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양도시인 1979.3.14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부칙(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동시행령 부칙(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7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68.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의 양도시인 1982.9.28 당시 시행중인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 동시행령 부칙(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출연받은 자산은 실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의제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하고 매수취득한 자산은 실제매입 당시의 그 대가 또는 취득의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위 각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그 취득가액 즉 그중 매수취득한 토지는 취득의제시인 1968.1.1 당시 또는 1975.1.1 당시의 싯가가, 무상출연받은 토지는 그 취득당시인 1978.7.28 당시의 정상가액이 모두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사건 방위세액 결정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위 각 양도당시와 무상출연 또는 취득의제당시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