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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1.12.15.(670),14504]
판시사항

기각 간주된 후에 통지된 이의신청기각 결정서에 기재된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의 의미

판결요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이 그 결정기간 내에 되어 발송까지 되었으나 그 결정기간 경과 후에 원고에게 통지된 경우에 동 결정서에 기재된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고 한 뜻은 결정의 효력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결정기간이 도래함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한다는 주의적 문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통지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위 결정서에 "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건 소의 전심절차의 한 단계인 1979.11.22 피고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읍니다" 라고 명기된 1979.12.14자 결정서를 같은 해 12.30 수령하여 그 60일 이내인 1980.2.22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 5 항 에 의하면 결정기간(30일)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동 법 제61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기각 간주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의 결정은 그 결정기간 내인 1979.12.14 이루어졌고 그 날로 발송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인 1979.12.22을 도과함으로써 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어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니 그 결정기간 경과 후에 원고에게 송달된 피고의 결정서에 기재된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뜻은 결정의 효력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결정기간이 도래함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한다는 주의적 문구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결정기간 만료 익일부터 60일 이내인 1980.2.20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5조 2항 , 3항 , 5항 의 규정취지를 보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60조 제 1 항 의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조 제2항 에는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한 이 건 이의신청기각의 통지서에 "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안내를 피고의 과실로 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러한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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