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616]
점유자가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점유자가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8.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계속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1963.11.12.경 위 토지 상에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 4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1993.12.1.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73.12.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1959.9.2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12.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4.4.1. 피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불분명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3.10.26.경 원고에 대하여 1988.11.1.부터 1993.10.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38,428,303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행정심판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1995.8.11. 선고 94다540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을 제2호증(청원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부해운국 기감직에 있을 때인 1954.9.20.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 산하 서울지방철도청 소유의 관사에 입주한 이래 퇴직하여 관사를 나온 1961.8.30.까지 위 관사에서 생활한 사실, 원고는 위 관사에서 살면서 위 관사 바로 옆에 있던 공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55.9.30.부터 무단 점유하여 채소밭으로 개간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관사로부터 퇴거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그 곳에 살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다가 1964.4.1.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1970년도에 토지재산세가 신설되면서 서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자 처음에는 위 재산세의 납입을 불응하였으며,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1993.10.26.경 원고에 대하여 1988.11.1.부터 1993.10.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소정의 이의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에 국유지 불하신청을 한 점, 위 토지에 대한 초창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입을 거부한 점 및 위 중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면서 무단히 점유를 개시한 것 즉 권원없음을 인식하고 국유지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고 할 것이고 거기에 위에 든 객관적 사정까지 합쳐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