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47(1)민,20;공1999.3.1.(77),351]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방법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4]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원고 1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주식회사 대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성립의 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 7. 20.경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288세대의 12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해 9. 11. 착공하였다가 같은 해 10. 18.경 사업을 변경하여 같은 토지 위에 대지 면적을 넓혀서 3동 430세대 16층 내지 20층 규모로 대백아파트를 신축하여 1993. 10. 7.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원심공동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는 1991. 7. 31.경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방향으로 인접하여 10m 가량 낮은 토지 위에 4동 390세대의 15층 규모로 롯데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991. 8. 21. 착공하여 1993. 5. 27.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원고들은 위 롯데아파트 3동 또는 5동에 속하는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는 대백아파트의 101동과 롯데아파트의 3동이, 그 동쪽으로 대백아파트 102동과 롯데아파트의 5동이 서로 마주하고 있고 그 경계지점에 대백아파트의 보일러실·전기실·관리실·상가정화조·진입로·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롯데아파트의 4개동 배치는 네모 형태로서 그 중 원고들이 분양받은 3동 및 5동의 일부는 일직선으로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 대백아파트의 101동의 배치는 설계변경 전후에 걸쳐 변동이 없고, 102동의 경우 설계변경 전에는 롯데아파트 5동과 엇비스듬히 위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 후에는 101동과 일직선상으로 놓이게 됨으로써 롯데아파트 5동과 나란히 마주하게 되었고, 전기실 및 지하저수조도 당초에는 대백아파트의 남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대백아파트의 북쪽 방향(롯데아파트 방향)에 놓이게 된 사실, 피고와 롯데건설이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3호 (가)목, 제10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의 높이로 제한받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고,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되었던 사실, 위 양 아파트의 높이는 롯데아파트의 3동과 5동이 각 41.45m이고, 16층인 대백아파트 101동은 45.55m, 20층인 102동은 56.8m이며, 그 대지의 고저차는 롯데아파트 3동과 대백아파트 101동 사이는 10.393m, 롯데아파트 5동과 대백아파트 102동 사이는 10.672m로서 롯데아파트의 4층 내지 5층의 높이가 대백아파트 1층의 높이와 비슷한 정도이며, 각 아파트와 그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롯데아파트 3동의 경우에는 21.7m, 5동의 경우는 20.6m, 대백아파트 101동은 27.4m, 102동은 33.7m이어서 피고가 건축한 위 대백아파트 101동 및 102동은 그 높이가 모두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위 건축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대백아파트 101동과 102동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롯데아파트 3동 및 5동의 각 1 내지 3층, 5동의 4층은 위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춘분에서 동지를 거쳐 춘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에 따라서는 대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할 정도의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양태는 반 플란덴 앤드 풀키넨법(Van Flandern and Pulkkinnen 법 : 전세계 기상대에서 사용하는 태양궤적도를 의미, 롯데아파트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함)에 의하면, 춘분에서 동지를 거쳐 춘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롯데아파트 5동의 좌측단부(104호, 204호, 304호 부근)는 하루종일 차폐 또는 9시간(이하 13시간 기준)의 차폐, 같은 동 중앙부 및 우측단부(101호, 201호, 301호 부근)는 각 종일 차폐 또는 5시간의, 같은 아파트 3동 좌측단부(101호, 201호, 301호, 401호 부근)는 종일 차폐 또는 8시간의, 중앙부는 7시간 또는 9시간의, 우측단부(106호, 206호, 306호, 406호 부근)는 4시간 또는 9시간의 차폐현상이 일어나고,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차폐에 따른 일사차단비율(공조학회 및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시간별로 측정한 BIN 기후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정한 것)은 하루가조일사량의 50% 내지 70%에 이르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 그 밖에도 원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롯데아파트는 대백아파트 및 그 부속시설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조망침해 및 압박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및 방안이 들여다 보이고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통풍 및 환기가 방해받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구 건축법시행령(1990. 7. 16. 대통령령 제13055호로 개정되었다가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나)목 (7)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② 위 각 아파트 완성 무렵부터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시행령(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관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간을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와 롯데건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착공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입주자들의 일조권 등의 침해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각 아파트를 설계·시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의 배치, 건물의 높이 등의 점에 있어서 입주자들의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층수를 높이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02동과 롯데아파트 5동 사이에 아파트 높이 4층 정도의 옹벽을 설치하고, 전기실 등 부속건물을 롯데아파트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롯데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두 수인한도를 넘어서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도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피고 및 롯데건설의 위 각 아파트의 건축행위가 비록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된 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 겸 입주자들인 원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심이 일조침해와 조망·프라이버시·통풍 침해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그 침해 전후의 통상적인 아파트 가격의 차이에 관한 감정 결과에 터잡아 원고들의 각 아파트가 일조침해 등으로 말미암아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각 세대별로 금 14,260,000원 내지 금 21,700,000원의 가격하락분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나 롯데건설의 각 아파트 건축행위에 법규 위반이 없는 점 및 원고들 측의 수분양자로서의 수인한도와 관련된 감액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위 각 세대별 가격하락분의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